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30일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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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06**1
2025-03-1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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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에 30일전 퇴사 말하라고 써있는데 일주일 전에 말하고 퇴사후 한달 후인 오늘 내용증명이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반송이 됐어요.. 손해배상 청구 요청 내용증명일까요? 제가 손해배상을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1 13:35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제 입힌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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