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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213**4
2025-03-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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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에서 3.3%를 띤다는건 알고 잇엇지만 제가다닌대는4%를 냇어요..이게 맞는지..근로계약서도 입사날짜에 안맞게 미리 써놋고.싸인만하라고 강요햇읍니다.4대보험가입도 입사한 날과 달랏고 사장님이 출근전날 술을 먹으면...저는출근햇는대 문 못연다고 오전엔 대청소를 자주시키고..오후꺼는 일안햇다고 월급에서 뗏습니다.넘 억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1 13:25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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