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월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멍냥멍
2025-03-19 14:16
1
30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보다 시급을 많이 줄 경우는 주휴수당을 줄 필요 없다며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주고 있으며, 일 6시간 30분 근무 주3일 일하고 있습니다. 식대 별도로 나오지 않으며 휴식시간 따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시급이 최저보다 많으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게 맞는지와 만약 줘야 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1 13:22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근무시 발생하는 것이고, 최저시급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며 주휴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을 넘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 19.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최저임금 기준 주휴 포함한 시급은 11,007.925원으로 산정되므로 8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upie
    2025-03-19 18:18
    신고하기
    차단하기

    법은 모든것을 상식적으로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편해요 10,030원인데 10,040원주면 최저보다 많이주는데 주휴수당 받을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