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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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aeu0**5
2025-03-19 12: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7시간 30분씩 주 2일 일했습니다.
근데 30분 휴게시간으로 주 14시간 근무로 취급돼
제대로 된 급여+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분 휴게한다고 적었습니다)
편의점 어플에 출퇴근기능 있는데 이거 캡쳐본과 월급명세서
캡쳐해두면 될까요?
근데 30분 휴게시간으로 주 14시간 근무로 취급돼
제대로 된 급여+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분 휴게한다고 적었습니다)
편의점 어플에 출퇴근기능 있는데 이거 캡쳐본과 월급명세서
캡쳐해두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9 13:46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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