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불가피한 단기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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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32**7
2025-03-19 11:54
0
19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7 면접본 후

3.9 트라이얼 근무
3.15 / 3.16

총 3일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근무시작한다고 했고

교통사고를 당해 더이상 근무환경(장시간 서서 일하는)에서의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18일 카톡과 문자상으로 사장님한테 근무진행이 어려울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답장이 없어서(읽씹) 이후 임금과정(진행)이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계좌번호는 알려드린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9 13:45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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