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납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723**4
2025-03-19 10: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급여에 4대보험 떼서 받고
급여명세서에도 적혀있습니다
12월을 제외한 1월부터 6월까지 4대보험 전부 미납입니다(1월 부터 전직원 전부 미납)
대표님께 말씀드리니 낸다 하시고 계속 미납입니다
회사는 사업자는 그대로 있는데 사실상 폐업 입니다 사무실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에도 적혀있습니다
12월을 제외한 1월부터 6월까지 4대보험 전부 미납입니다(1월 부터 전직원 전부 미납)
대표님께 말씀드리니 낸다 하시고 계속 미납입니다
회사는 사업자는 그대로 있는데 사실상 폐업 입니다 사무실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9 13:43
4대보험료 미납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