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당일해고 당했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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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63**9
2025-03-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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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기로 일을 하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화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집에 왔는데 인원을 줄여야할 것 같다면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다음날에 근로계약서 기간 수정해서 보내줄테니 확인하라고 하고 급여는 다음달에 급여 받기로 한 날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있는 결근, 지각, 근무태만 등등 한 적 없고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해고한 경우 급여는 당일지급하거나 14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여태까지 근무한 급여 당일지급해달라고 해도 되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9 13:42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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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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