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당일해고 당했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163**9
2025-03-18 23:4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기로 일을 하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화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집에 왔는데 인원을 줄여야할 것 같다면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다음날에 근로계약서 기간 수정해서 보내줄테니 확인하라고 하고 급여는 다음달에 급여 받기로 한 날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있는 결근, 지각, 근무태만 등등 한 적 없고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해고한 경우 급여는 당일지급하거나 14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여태까지 근무한 급여 당일지급해달라고 해도 되는거죠?
그리고 당일해고한 경우 급여는 당일지급하거나 14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여태까지 근무한 급여 당일지급해달라고 해도 되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9 13:42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