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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ms**y
2025-03-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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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일이 맞지않아 1년이상 근무후 퇴사 한달전?에는 회사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리자에게 2월초 퇴사상담을 하였으며 한번더 생각해보라는 관리자의말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던중 연차를내고 다음날 출근을 하니 다른 관리자가 도급업체에서 인원파악? 뭐 이딴거를 한다면서 저의 퇴사 유무를 다시 물어봐서 더 다닐 생각은 없었기에 퇴사 하는걸로 정했다고 하니 그럼 2월말까지 근무하면 된다고 퇴사일자를 아예 정해준 케이스입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것인지
어떠한 신고를 통해 회사에 보상 받을수 있는 법?같은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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