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2612**5
2025-03-18 22: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3월 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다른 사람 구했다는 이유로 안나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일하기로 한 날짜만 적혀있더라고요.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사실 여러가지 일로 신고하고싶은데 이것도 가능한가 싶어 여쭈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9 13:42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제도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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