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후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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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해
2025-03-18 11:27
3
179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저번주 일요일에 갑작스럽게 알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급은 매달 5일에 월급날이라 다음달 5일에 입금할거라고 매니저님이 말했는데 제가 친구한테 말하니까 해고나 퇴사하면 2주이내로 입금해야 한다고 그러던데 이거 고용24에 신고할 수 있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8 15:0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지급일정과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퇴사 시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퇴사 시 임금지급기한에 대한 연장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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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첫댓글
    KA_23027**7
    2025-03-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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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셔서 문의해보시는게 빠르실꺼같으세요.

  • 클라해
    2025-03-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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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넹 고용노동부 연락해봤습니당 제가 16일에 해고당했으니까 다음날인 17일 기준으로 31일에 신고접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저랑 똑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 참고하세용~

  • da**5
    2025-03-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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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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