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월 초에 3월 말일까지만 일하기로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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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hu**2
2025-03-18 09:1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4년 5월 8일 입사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하고(가족회사 등록 이유로)
연봉 나누기 13의 금액에서
급여의 3.3% 공재하고 급여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근무환경 변화를 제의하며
2025년 3월 말까지 정리로 통보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인데
프리랜서로 타회사 등록이라..
거기에 연봉 나누기 13의 금액이었는데
1년이 안된 시점이니….
그냥 이렇게 권고사직 당하며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하고(가족회사 등록 이유로)
연봉 나누기 13의 금액에서
급여의 3.3% 공재하고 급여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근무환경 변화를 제의하며
2025년 3월 말까지 정리로 통보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인데
프리랜서로 타회사 등록이라..
거기에 연봉 나누기 13의 금액이었는데
1년이 안된 시점이니….
그냥 이렇게 권고사직 당하며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8 15:0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법적 신분의 차이는 있으나 말씀 하신 경우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등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오니 관할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법적 신분의 차이는 있으나 말씀 하신 경우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등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오니 관할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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