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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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99**8
2025-03-18 13:58
1
130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12:00부터 20:30까지라고 알바몬에서 보고 갔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최소시간만 적는다도 하면서 12:00~19:00라고 적었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8 15:0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최종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는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법령의 적용제외대상이 됩니다.

근무시간 관련하여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경우 공고문과 실제 계약서상의 시간에 대하여 사업장에 명확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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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da**5
    2025-03-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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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노트에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놓으세요. 녹음도 좋고요. 그리고 알바 모집 글 캡처해 놓고요. 나중에 노동부 전화상담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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