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받는 날 기준 법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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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537**6
2025-03-18 09:15
3
64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94,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습니라
이마트24 편의점어서
3월부터 주2회 근무중입니다.

점주가 어제 급여일이 15일이라
이번엔 급여지급이 없다.
다음달 15일에 한 달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때 45일 급여가 나가는게 아니라
30일 해당급여가 나가고
나머지 15일 급여분은 퇴사 시
한달 있다가 지급한다고 해요.

이마트편의점 운영상 기준이라면서요.
편의점 알바 급여를 보름씩 깔아놓는게
맞나싶어 올립니다.

3월6일부터 3월11일, 4회분을
3월15일에 지급하고,
그 이후 한 달 급여씩 끊어지급해아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45일치를 한 달 급여로 받아야할 것 같은데
임금급여일 지급기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8 15:0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산정기간이 만드시 1일~해당월 말일까지 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질문하신 경우처럼 15일~다음달 14일 이런식으로 1임금산정기간을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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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첫댓글
    NV_22004**7
    2025-03-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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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고, 월급달에 근무한 날짜는 다다음 특정일에 지급한다는것 같은데,.. 내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 NV_22004**7
    2025-03-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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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일당제, 주급제가 아닌 이상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 da**5
    2025-03-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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