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이상하게 들어온 거 같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830**2
2025-03-17 22:57
0
27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정리
-시급: 10,030원
-주휴 적용: 4주 중 3주가 되어야 함
-보험: 고용보험(12,593원)
-근무일: 일, 월 14시~22시 30분/화, 수, 목 12시~17시
-한달 근무시간: 125.5시간
1. 1일~7일: 30.5시간, 주휴수당×(개근하지 못함)
2. 8일~14일: 31시간, 주휴수당0
3. 15일~21일: 30.5시간, 주휴수당0
4. 22일~28일: 33.5시간, 주휴수당?(8시간은 대타로 근무해줘서 적용×, 하루는 새 근로자 교육을 위해 나오지 말라고 함(5시간 근무일))
-들어온 월급: 1,386,592원

(2) 상황
월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진다고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보내주지 않으셔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정된다고 들었는데 유동적으로 입금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22시 퇴근이 아닌 14시부터 22시 30분으로 알고 있었고 알바 첫날에만 22시 30분에 퇴근했고 이후 장사가 안 된다며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어느날은 22시에 퇴근하고 어느날은 21시 30분에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하루는 새 근로자 교육을 위해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둘 같은 경우, 회사 및 사장 사정으로 주휴수당이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결론
이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주마다의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실근무시간의 평균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자라면 어떤식으로 하야 하는지 나오지 않아서 계산이 안 됩니다ㅠㅠ 주휴수당이 나오는 주의 근무시간(87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먼 174,522얼마가 나오는데, 어떤식으로 계산해도 주휴수당이 140,420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8 14:5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최대 8시간 발생하는 구조 입니다.

다만 매일 근무시간의 변동이 큰 경우 해당 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 주휴계산방법을 적용하여 8시간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출근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을 했을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에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