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구 알바 관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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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4061**3
2025-03-17 21: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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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 합니다
시급 7500원 주5일 6시간 월화수목금
폐기 먹으라길래 이틀 먹고 안먹었어요
주휴수당 뭐 아무것도 안주고 문제 생기면 다 제탓만 하는데
대구는 관두면 톡방에 올라간대서요
저 한동안 알바 안구해졌었거든요 식당 알바만 해도 올라가는데 어떡해야되나요 너무 힘듭니다 돈도 다 못 받을거 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8 14:4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사 후 단톡방에서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 또한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지 못한 시급 및 근로기준법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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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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