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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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4947**2
2025-03-17 23: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현재 재직중이고 3개월 수습기간이여서 90%만 받고 있는데 3개월 이후에는 못받았던 10%를 다 돌려 받는 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8 14:5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은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 이후 감액한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수습기간 관련한 조항에서 감액한 급여를 수습기간 종료 후 지급한다는 등의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은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 이후 감액한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수습기간 관련한 조항에서 감액한 급여를 수습기간 종료 후 지급한다는 등의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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