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국민연금 납부자 기준에 대해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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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53**3
2025-03-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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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현재 알바로 주 5회 하루 5시간, 총 월 100시간 정도하는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월급에서 3.3떼고 급여를 받고있는중에 국민연금 통지서를 받아서 찾아봤는데, 국민연급은 9프로를 떼는데 4.5씩 사업자와 근무자가 부담하여 낸다고 되어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럼 월급에서 3.3도 떼고 따로 혼자 9프로를 내야하는경우인가요..?
직장을 다녔을때는 9프로를 뗐었는데 지금 현재는 알바로 근무하고있는데 3.3을 떼고 또 돈을 내야하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다른 알바했었을때는 급여에서 3.3만 떼고 이런 국민연금 통지서가 날라온적이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8 14:3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1일 5시간씩 1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각 부담분만큼 납부해야하는 것이지 3.3%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연금을 근로자가 9% 전부를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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