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수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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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14**7
2025-03-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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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4.07월 중순부터 3월 15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현재 퇴직한 상태입니다 (주방 알바 근무)

홀어머니가 수술을 하게 되어 보호자가 저 뿐이라
2월말에 사장님께 제 상황을 설명 한 후 3월 말까지만 다녀야 될 거 같다고 설명 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알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3월말까지 일하는걸로 알고 계속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3월 근무 중 어느날 사모님 ( 사장님에 어머님)께서
제가 그만두는 걸 아시고 너 없으면 이제 어쩌냐 하시다가
나중에 주방 알바를 새로 뽑게 되면 일찍 그만 둬도 되냐 라고 물어보셔서 3월 말까지 근무 하기로 했다고 하니
사모님께서는 바빠지는데 너 그만 둘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냐
뽑히면 그만 둬 줬으면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일단 알바 분 뽑히면 그때 상황보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무 문제 없이 근무하던 와중
3/14일 금요일에 퇴근 후 퇴근 시간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퇴근일지)사모님께서 갑자기 당일통보로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일통보는 처음이라 갑자기 왜 그러시냐 말씀드렸고 주방 실장님께서도 너무 갑자기 인거 같다 라도 말씀하셨지만
사모님께서 돌아오신 대답은
지금 홀에 사람이 많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주방은 그냥 내가 들어와서 하겠다 라며 저보고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너무 완강히 말씀하셔서 토요일까지만 나오면 안되냐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시는걸 토요일날 바쁜시간만 하고 가겠다 하니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3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한 상태였고
주방 알바생이 뽑혔을때는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알바도 뽑히지 않았고 그리고 무었보다 준비시간도 없이 당일통보로 그만하라고 말씀하신 상태인데
이런건 해고 수당이 따로 안나오나요 ?
일도 예상 근로 시간보다 반밖에 일하지 못해서
매달 나가는 돈 보다 적게 벌어서 저도 갑작스러운 상태라
상담을 받고 싶어서 상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8 14:3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앞당겨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올리신 것 처럼 사정상 알바가 채용될 때 사직하는 것 까지는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일 통보가 이루어진 부분은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보를 받고 최종적으로 토요일 바쁜 시간까지만 근무하기로 본인이 제안하여 이에 대해 사업장에서도 동의를 했다면, 이러한 사실 또한 사직일에 대해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니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퇴사일 설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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