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2일 알바쓴다고했는데 토요일하루만 일하면 영업방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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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쨈
2025-03-17 14: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2일 식당알바구한대서 지윈하였고
토요일하루 오전11시부터 저녁10시까지 점심식사15분
제외하고 100석갸까이되는 고깃집 홀을 진짜1분도 못쉬고 11시간을 일했습니다
제가 식당알바 처음이여서 진짜 너무힘들더라구여
사장님께 저녁에 끝나고 몸상태가 너무않좋아서 다음날은못할거같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안나오면 않된다고 꼭 나와달라고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장님께 나와도 일할수있는 상황이 않될거같다고 죄송하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업방해로 고소를하고 손해배상 할수있다고 협박?문자가 오고 알바비는 미지급상태입니다 이게 영업방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지급에 알바일급 미지급이고 11시간동안 1분도 못쉬고 할한부분하고 영업방해협박?문자가 너무 어이가 없는데 제가 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토요일하루 오전11시부터 저녁10시까지 점심식사15분
제외하고 100석갸까이되는 고깃집 홀을 진짜1분도 못쉬고 11시간을 일했습니다
제가 식당알바 처음이여서 진짜 너무힘들더라구여
사장님께 저녁에 끝나고 몸상태가 너무않좋아서 다음날은못할거같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안나오면 않된다고 꼭 나와달라고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장님께 나와도 일할수있는 상황이 않될거같다고 죄송하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업방해로 고소를하고 손해배상 할수있다고 협박?문자가 오고 알바비는 미지급상태입니다 이게 영업방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지급에 알바일급 미지급이고 11시간동안 1분도 못쉬고 할한부분하고 영업방해협박?문자가 너무 어이가 없는데 제가 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루 알바 후 그만두겠다고 한 의사를 전달한 이상 사직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며,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영업방해 여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관할 일선 경찰서 처리 사항이므로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루 알바 후 그만두겠다고 한 의사를 전달한 이상 사직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며,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영업방해 여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관할 일선 경찰서 처리 사항이므로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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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바비 안주면 고용노동부신고한다고 문자하세요~ 그래도 안주면 위에 나온번호로 신고하세요
영업방해 결코 신고 쉬운게 아닙니다. 전혀 겁먹을 필요 없음.
휴게시간도 안 주면서 무슨 영업방해로 협박이래요?;;
노동부 전화상담
협박죄로 고소하세요. 다만 사장입장에서는 안나오시면 대체 인력이 있음 모를까 그게 아니면 일에 차질이 있으로수도 있다는 생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