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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뜨락
2025-03-17 14:1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혼자근무하는 형태라서 계약서는 쓰지 않겠다고 하셔서 2019년3월1일 근무시4시간 주5일근무 법정공휴일 다쉬고
급여85만원에 기름값15만원 받기로하고100만원을 책정하였슴 퇴직금 있구요 특별상여금75만원 여름휴가 명절시 20만원 보너스
이조건으로 근무를 구두상으로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3년근무를 햇는데 급여인상이 되질않아 말씀드렸더니20만원 올려주셔서 현재는120만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퇴직급은 현재 420만원을 적립해주셨는데 이금액이 맞은건지 궁금하구요
3.매년 ㅇㅇㅇ에서 사업을 따와서 사무실 운영을 하였는데요 올핸 예산이 책정 되지 않아 사업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사업이 업다보니 재 월급을 다시 조정하자고 합니다
근무 조건은주4회3시간씩 근무 하는 조건이고 급여는70만원 보너스는 삭제 퇴직급만 준다고 합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따오면 다시 원래되로 원상 복귀 시켜준다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길래 퇴직금 계산을 해보았더니 많은 금액이 차이가나는것같아 말씀드렸더니
지금 퇴직금 쌓여 있는것만 받는것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근무를 계속하자니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으르 제대로 받고 싶은데 어찌해야될까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혼자근무하는 형태라서 계약서는 쓰지 않겠다고 하셔서 2019년3월1일 근무시4시간 주5일근무 법정공휴일 다쉬고
급여85만원에 기름값15만원 받기로하고100만원을 책정하였슴 퇴직금 있구요 특별상여금75만원 여름휴가 명절시 20만원 보너스
이조건으로 근무를 구두상으로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3년근무를 햇는데 급여인상이 되질않아 말씀드렸더니20만원 올려주셔서 현재는120만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퇴직급은 현재 420만원을 적립해주셨는데 이금액이 맞은건지 궁금하구요
3.매년 ㅇㅇㅇ에서 사업을 따와서 사무실 운영을 하였는데요 올핸 예산이 책정 되지 않아 사업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사업이 업다보니 재 월급을 다시 조정하자고 합니다
근무 조건은주4회3시간씩 근무 하는 조건이고 급여는70만원 보너스는 삭제 퇴직급만 준다고 합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따오면 다시 원래되로 원상 복귀 시켜준다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길래 퇴직금 계산을 해보았더니 많은 금액이 차이가나는것같아 말씀드렸더니
지금 퇴직금 쌓여 있는것만 받는것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근무를 계속하자니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으르 제대로 받고 싶은데 어찌해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퇴직금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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