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cctv 감시 및 업무지적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168**0
2025-03-17 13: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로 점주께서 cctv를 수시로 돌려보며 업무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 전화로 지적한 부분은 녹음된 것이 없지만, 카톡과 문자로 지적한 것에 대한 캡쳐본과 제가 나오는 cctv 영상(지적하면서 해당 영상을 제게 보냈습니다.)을 확보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1. 위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2. 신고 시 익명이 보장될까요?
3. 제가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사 후 신고하더라도 재직 중 신고한 것과 차이가 없을까요?
1. 위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2. 신고 시 익명이 보장될까요?
3. 제가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사 후 신고하더라도 재직 중 신고한 것과 차이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폐쇄회로를 보면서 사용자가 업무를 지적하는 것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지적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것이거나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용자의 지시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폭언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폐쇄회로를 보면서 사용자가 업무를 지적하는 것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지적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것이거나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용자의 지시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폭언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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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고 안될걸요
노동부 전화상담
점주가 cctv로 아르바이트생 지켜보는거 불법이라고 알고있지만 웬만한 매장에선 다 하고.. 점주가 폭언 하거나 심각하게 간섭하는거 아니면 괜히 얼굴 붉힐 일만 생길겁니다. 혹시 모르니 노동청에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