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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03**9
2025-03-17 13: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주말7시간씩근무
2월1일부터22일까지 14시간 다근무나갔고
2월23일에만 1시간 연장하여 15시간근무하였습니다
월급은 매월12일 지급입니다
3월12일에 시급은 다받았습니다, 2월마지막주는 15시간인데 주휴수당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주휴수당이 한주만이라도 15시간이상되면 주는 게 맞는건가요?
3월중으로 근로계약서를 늦거라도 작성하면
3월에 연장근무한 1주16시간근무한거 주휴수당이랑
2월에 23일주에 15시간근무한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을 요구할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나마쓴다면 근무시작일 12월28일로 쓰면 되나도 궁금합니다
2월1일부터22일까지 14시간 다근무나갔고
2월23일에만 1시간 연장하여 15시간근무하였습니다
월급은 매월12일 지급입니다
3월12일에 시급은 다받았습니다, 2월마지막주는 15시간인데 주휴수당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주휴수당이 한주만이라도 15시간이상되면 주는 게 맞는건가요?
3월중으로 근로계약서를 늦거라도 작성하면
3월에 연장근무한 1주16시간근무한거 주휴수당이랑
2월에 23일주에 15시간근무한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을 요구할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나마쓴다면 근무시작일 12월28일로 쓰면 되나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4주 중 일부 주에서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평균하여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주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일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간계 없이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4주 중 일부 주에서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평균하여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주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일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간계 없이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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