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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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5997**2
2025-03-17 13:1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언급도 없고, 보건증 언급도 없었습니다. 보건증이 보유하긴 했는데 가져오라고 말을 안 하셔서 까먹는 바람에 퇴사 직전에 생각났습니다. ㅠ
보건증 미제공이 저한테 불이익 갈 게 있을까요?
근데 근로계약서 언급도 없고, 보건증 언급도 없었습니다. 보건증이 보유하긴 했는데 가져오라고 말을 안 하셔서 까먹는 바람에 퇴사 직전에 생각났습니다. ㅠ
보건증 미제공이 저한테 불이익 갈 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면 보건증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면 보건증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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