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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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33**5
2025-03-17 12: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급으로 급여를 받았고,
주3-4일 동안 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 적용을 안하고 받았으며,
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조건 확인을 하다보니 2024년 근로소득이 없어서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이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요?
4대보험 적용이 안된거면 근로소득 신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
주급으로 급여를 받았고,
주3-4일 동안 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 적용을 안하고 받았으며,
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조건 확인을 하다보니 2024년 근로소득이 없어서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이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요?
4대보험 적용이 안된거면 근로소득 신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소득의 미신고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소득의 신고는 세무서 관할 내용으로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소득의 미신고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소득의 신고는 세무서 관할 내용으로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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