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하루일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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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0**3
2025-03-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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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서 5일 단기알바 신청했고 4일하기로했고 월요일 하루 9시간근무했고 화요일부터 일하기힘들꺼같아 월요일저녁에 못하겠다 연락함
하루일한 일당 지급요청하니 자기네는 최소2일이상 나와야 돈준다하고 내가못나온다고 한거라못준다고함
현장에서2일이상 나와야돈준다고 한적없음
단기라 근로계약서 안씀
이런경우 하루일한 일당 못받나요???
알바구할때 단기로 사람구한건데 하루만일했다고 아예돈안준다고 하니 일해주고 억울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기본적인 청구권이므로 당연히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으며, 우선 유선 등의 방법으로 청구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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