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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dtl**u
2025-03-1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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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당근으로 시급12000원 주3회(화수목) 4시간 근무
음식점 서빙 알바 지원

첫근무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없이
다음날부터 혼자 근무해야 된다며
사장부인한테 일 배우며 무작정 업무하기 시작함

첫날이라 일찍 보내준다며 3시간만 근무 퇴근

다음날 출근전에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입원
다쳐서 입원중이었고 폰이 망가져서 가게에 미연락

제가 일주일만에 퇴원하고 폰 고친후 보니까
하루일한거 보내준다며 출근못한날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제가 연락해서 사정 얘기하고 계좌번호 전달 했는데
미입금 이고 답이없어요 다시 찾아가기는 싫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도움 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 미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우선 연락하여 유선청구해 보시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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