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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01: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당근으로 시급12000원 주3회(화수목) 4시간 근무
음식점 서빙 알바 지원
첫근무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없이
다음날부터 혼자 근무해야 된다며
사장부인한테 일 배우며 무작정 업무하기 시작함
첫날이라 일찍 보내준다며 3시간만 근무 퇴근
다음날 출근전에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입원
다쳐서 입원중이었고 폰이 망가져서 가게에 미연락
제가 일주일만에 퇴원하고 폰 고친후 보니까
하루일한거 보내준다며 출근못한날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제가 연락해서 사정 얘기하고 계좌번호 전달 했는데
미입금 이고 답이없어요 다시 찾아가기는 싫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도움 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
음식점 서빙 알바 지원
첫근무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없이
다음날부터 혼자 근무해야 된다며
사장부인한테 일 배우며 무작정 업무하기 시작함
첫날이라 일찍 보내준다며 3시간만 근무 퇴근
다음날 출근전에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입원
다쳐서 입원중이었고 폰이 망가져서 가게에 미연락
제가 일주일만에 퇴원하고 폰 고친후 보니까
하루일한거 보내준다며 출근못한날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제가 연락해서 사정 얘기하고 계좌번호 전달 했는데
미입금 이고 답이없어요 다시 찾아가기는 싫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도움 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 미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우선 연락하여 유선청구해 보시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임금 미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우선 연락하여 유선청구해 보시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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