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정식으로 퇴직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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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081**8
2025-03-1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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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5년 3월 4일에 CGV 영화관 알바로 입사하고 3월 16일에 급한 사정이 생겨 매니저님께 문자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수 없는 상태인데, 사직서를 꼭 직접 와서 작성해야 정식으로 퇴직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메일로 사직서 파일을 받아서 작성하고 파일을 제출하던지 아니면 프린트해서 작성하고 사진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안된다고 한다면, 제가 퇴직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있게 되나요? 대기업이라 이런 과정을 안 따라주면 퇴직이 정말 안될까 싶습니다
이후에 취업할 때 알바 퇴직이 안돼서 문제가 생겨 취업을 못한다던지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또한 유니폼 세탁비도 따로 월급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주겠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만 표시하면 되므로, 특별히 제출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 이메일이나 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그 의사를 확인하면 사직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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