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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999**7
2025-03-17 00: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 시급 11.000원 주5일근무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어쩔때는 7시간이상으로 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고 4대보험도없고 주휴수당없고 퇴직금도없다고하는데 . . 이게정상인가요. . . ? 일한지얼마안됬긴하지만 그만둔다면 수휴수당이라도받을수있을까요?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어쩔때는 7시간이상으로 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고 4대보험도없고 주휴수당없고 퇴직금도없다고하는데 . . 이게정상인가요. . . ? 일한지얼마안됬긴하지만 그만둔다면 수휴수당이라도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당연히 법에 따라 4대보험과 주휴수당및 퇴직금이 발생하며,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내용을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당연히 법에 따라 4대보험과 주휴수당및 퇴직금이 발생하며,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내용을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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