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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2021
2025-03-16 22: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 없기도 하고, 해결책이 필요해서 작성해봅니다.
지금 회사에서 사정이 생겨서 불의하게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담주까지 하면 3주.. 한달정도를 쉬는건데요. 무엇보다도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원래 근로 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 가입자는 휴무임금으로 70%를 주게 법적으로 되있는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수도 맞구요.
(하지만, 저희의 인원수를 제외 하시는거 같아요.ㅠㅠ)
이것도 임금체불에 들어가여 노동청에 문의를 할 수 있는 구간인가요? 직원이 손해보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지금 회사에서 사정이 생겨서 불의하게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담주까지 하면 3주.. 한달정도를 쉬는건데요. 무엇보다도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원래 근로 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 가입자는 휴무임금으로 70%를 주게 법적으로 되있는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수도 맞구요.
(하지만, 저희의 인원수를 제외 하시는거 같아요.ㅠㅠ)
이것도 임금체불에 들어가여 노동청에 문의를 할 수 있는 구간인가요? 직원이 손해보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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