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3.3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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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129**3
2025-03-1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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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자를 낸 상태이고 아직 활동하는게 없어 소득은 없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은 아버지밑으로 들어가 있구요

계약시 급여를 4대보험으로 해야할지
3.3프로사업소득으로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3프로 사업소득으로 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이 빠져 더 많이 청구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실제 일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내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지위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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