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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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sop**e
2025-03-16 22: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출근 후 다음날 유선으로 사직의사를 전달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한 상태인데 사측에서 꼭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무단결근 처리라고 하네요..)
사정상 방문이 어려워 이메일로 사직서 양식을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1. 사직서를 꼭 방문하여 제출해야하나요?
2. 사직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해도 될까요?
3. 사측에서 이메일로 보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지속 처리가 되면 이후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직서 제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노동법 등 관련 법령에 사직서 제출 방법에 관하여 규정된 바 없으며,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직서 의사의 유무 확인을 위해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사직서 제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노동법 등 관련 법령에 사직서 제출 방법에 관하여 규정된 바 없으며,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직서 의사의 유무 확인을 위해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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