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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039**3
2025-03-16 17: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4시간씩 주5일근무 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받고있고요
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 혹시 퇴사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받고있고요
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 혹시 퇴사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 청구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 청구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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