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 50% 삭감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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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262**7
2025-03-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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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적을 때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이 많다면서 무단결근 시 퇴사조치 한다는 조항과 퇴사 전 최소 한 달전 통보하라는 조항, 이 두개를 어길 시 50% 급여 반납이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따로 적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3월1일에 그만둔다고 사장한테 얘기는 해 놓은 상황인데 구인 공고도 그저께 올리고 사람들이 면접도 보러 안오는데, 4월 1일까지 후임이 안 구해지면 인수인계 안하고 그냥 그만둬도 50% 안 돌려 줘도 괜찮은건가요? 그만둔다고 말했을 때 그냥 말로해서 그런지 귓등으로도 안듣는것 같았는데 4월 돼서 사장이 딴소리 하면서 그만둔다는 소리 못 들었다면서 무단결근으로 치부해 월급 50% 빼고 주면 어떡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기본 청구권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 등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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