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금가입증명서와 이력서 경력이 조금 다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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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um**m
2025-03-16 15: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새로 입사하는 회사가 연금내역서를 발급해오라시네요.
제가 2014년 1월 입사자인데 7월 중간에 일이 있어
한달정도 쉬고 9월에 재입사를 해서
8월에 연금가입이 상실되었다가 9월에 다시 가입된걸로 나옵니다만
이력서에는 쭉 2022년까지 근무한걸로 써서 경력은 총 8년이 넘는건 맞지만
혹시나 걱정이 되서 만약 허위로 입사취소가 될까요~?
아니면 개월수가 많지않고 재입사니 괜찮을까요~?
제가 2014년 1월 입사자인데 7월 중간에 일이 있어
한달정도 쉬고 9월에 재입사를 해서
8월에 연금가입이 상실되었다가 9월에 다시 가입된걸로 나옵니다만
이력서에는 쭉 2022년까지 근무한걸로 써서 경력은 총 8년이 넘는건 맞지만
혹시나 걱정이 되서 만약 허위로 입사취소가 될까요~?
아니면 개월수가 많지않고 재입사니 괜찮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채용과 관련한 것으로 여겨지며
연금 경력의 사실 내용에 대하여는 입사 시 또는 면접 시 사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채용의 당락 여부는 회사의 채용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채용과 관련한 것으로 여겨지며
연금 경력의 사실 내용에 대하여는 입사 시 또는 면접 시 사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채용의 당락 여부는 회사의 채용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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