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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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07**6
2025-03-16 12:02
0
30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식당알바인데 딱 한가할때 직원들끼리 밥 먹을때 손님 들어오면 응대해야하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밥 주는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이번에 관뒀는데 직장 상사?동료?주방이모님이 시도때도없이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때 소리 지르고 혼내고 1달 뒤쯤부터는 가끔 윽박지르고 해서..이 회사에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그냥 쉬는시간 보장 못 받은거 신고해서 10만원 받아낼까요? 너무 인간의 도리에 벗어나나요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론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식사 중 상사나 동료 등이 본인에게 폭언 등을 한 내용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므로 노동관서가 아닌 형사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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