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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5**a
2025-03-1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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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55,8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입사한 것은 아니고 채용 공고 내용에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월급 2,055,850원 (만근 못할 시 10만 원 차감)
근무시간 13-22시 (휴식 60분)
4일 일하고 2일 휴무하는 스케줄 근무

3월 중 공휴일이 없다고 가정하고 위 조건으로 근무할 시 3월 1일 부터 말일까지 총 21일 (주휴포함 20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25년 최저시급 기준 21일 (주휴포함 209시간) 월급 2,096,270원으로 확인되는데요. 최저시급기준 위 공고는 최저시급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고가 알바몬에 정말 많아서 아무래도 제가 잘못 계산 하고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위 조건의 경우 최저시급 이하가 아닌 합법적인 급여가 맞나요? 맞다면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2025년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경우에는 1일 8시간 4일 근무 후 2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위 기준과 달라지므로 이러한 경우 실 근무에 대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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