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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76**8
2025-03-16 00: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다 그만두었습니다.
1월달에 1번에 1시간씩,세번을 나가 3시간 동안 교육을 따로 받았고,2월달부터는 4시간씩 이틀동안 일했습니다.
교육에서는 포스 사용 방법,물류정리,계산 등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그 후 2월달부터 일을 하여 3월달 둘째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2월달 월급을 처음 받았을 때 교육수당은 빠지고 2월달 월급만 들어와 교육수당은 없냐 문의를 드렸으나, 그 돈은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 근무날에 근로계약서를 썼고,4시간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수당 미지급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시 근로계약서는 문제될게 없겠죠?
또한 편의점은 원래 휴게시간이 주어지지않는건가요?
1월달에 1번에 1시간씩,세번을 나가 3시간 동안 교육을 따로 받았고,2월달부터는 4시간씩 이틀동안 일했습니다.
교육에서는 포스 사용 방법,물류정리,계산 등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그 후 2월달부터 일을 하여 3월달 둘째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2월달 월급을 처음 받았을 때 교육수당은 빠지고 2월달 월급만 들어와 교육수당은 없냐 문의를 드렸으나, 그 돈은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 근무날에 근로계약서를 썼고,4시간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수당 미지급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시 근로계약서는 문제될게 없겠죠?
또한 편의점은 원래 휴게시간이 주어지지않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교육받은 시간의 임금 공제인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교육의 내용이 실제 근로 제공과 별도로 근로 제공 이전에 근로를 위한 교육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 바에 따르나
그러지 아니하고 명목상 교육일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노동 관서 등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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