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단기알바 합의된 지급날짜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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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25**6
2025-03-15 21: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14 금 식당 홀서빙 알바
12:00 - 22:00 까지 근무 했고
문자로 임금지불 날에 대해 의논하여 다음날 아침에 대표가 확인 후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이름, 주민번호, 계좌 알려달라해서 보냈는데 그 이후로 묵묵부답이고 연락 계속하니 차단당했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바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2:00 - 22:00 까지 근무 했고
문자로 임금지불 날에 대해 의논하여 다음날 아침에 대표가 확인 후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이름, 주민번호, 계좌 알려달라해서 보냈는데 그 이후로 묵묵부답이고 연락 계속하니 차단당했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바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가 약속된 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관서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용자가 약속된 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관서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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