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는 15시간 이상, 2주는 15시간 미만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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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hj5**1
2025-03-15 21:35
1
1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 시간은 토요일 5.5시간, 일요일 5.5시간으로 11시간인데 2월은 사장님께서 추가 근무를 요청하셔서 월요일 4.5시강, 화요일 4.5시간을 더하여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근무가 어려운 날이 있어서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2/1(토)-2/7(금) 20시간
2/8(토)-2/14(금) 15.5시간
2/15(토)-2/21(금) 14.5시간
2/22(토)-2/28(금) 19시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기준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초과와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4주의 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khj5**1
    2025-03-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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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께 주휴수당은 없냐고 여쭤봤더니 일시적인 초단기근로자라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저는 계약서상이 아니더라도 구두로 한달 단위로 일하기로 한거라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에 더해, 설령 주휴수당을 받게된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며 추후에 근무시간이 줄어 주휴수당을 못받더라도 10만원 상당의 4대보험은 계속 납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휴수당을 안받는게 더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하기에 보험은 한달 단위로 받는 임금에 비례하여 납입하는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면 4대 보험료 납입금도 주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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