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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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딸기
2025-03-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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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개인 디저트카페에서 주14시간 3주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사장님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해주셔서 심적으로 저만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서 관두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2주 근무한 뒤에 사장님께 바로 관둔다고 얘기를했으나 이번주만 더 해달라고 부탁을하셔서 이번주까지 하고 그만뒀어요(총 3주)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수기로 작성한 내용 중에
6개월 미만 근무시 최소교육시간 10시간의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 교육시간이라는게 일에 대해 알려주고 인수인계 해주는 시간인데 교육이 제 근무 시간에 이루어졌고 교육을 받으면서 사장님과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첫날에는 교육을 받으면서 같이 근무를 했고 둘째날에는 사장님이 늦게 출근해서 저 혼자서 전날 배운 내용을 토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쯤 사장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3일차부터는 아예 저 혼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첫날,둘째날 근무시간이 총 8시간이고 저는 교육을 10시간 채워서 받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 근로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한 것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교육을 덜 받아서 저혼자 스트레스 받은 채로 일 하다가 그만두게 된건데 10시간치 급여를 안준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카페면서 음료 주문이 적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음료 교육을 아메리카노 빼고는 아무것도 안시켜주셨어요.. 교육해달라고 해도 안해주셔서 저 혼자 근무하다가 음료 주문 들어올까봐 불안에 떨면서 근무했습니다. 그 덕분에 사장님께 하루 7-8통씩 전화해가면서 계속 모르는 거 물어보고 저 혼자 근무했구요... 그리고 저 문구가 애초에 생긴 이유도 예전에 일 하러 왔다가 레시피 도용하고 금방 관두는 사람때문에 생긴 조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카페차려서 레시피 도용할 일도 없고 레시피라고 해봤자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흔한 레시피인데요...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10시간 급여를 제외하지않고 일한만큼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오늘 월급날인데 월급이 안들어오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교육받은 시간의 임금 공제인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교육의 내용이 실제 근로 제공과 별도로 근로 제공 이전에 근로를 위한 교육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 바에 따르나
그러지 아니하고 명목상 교육일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노동 관서 등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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