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경험 많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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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0042**9
2025-03-15 19:3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바 경험 많으신 분…?
어제부터 일라게 됐는데 식당이고
금 5:30ㄹ~10:30 주말 11:30~3:30 인데 어제는11시에 끝났고 오늘은 다섯시에 끝났어요… 분멍 알고 있는 시간이랑 달라서 어제 매니저님한테 10시 반에 끝나는 거 맞냐니까 사람이 많을 땐 11시 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30분은 이해하는데 오늘같은 경우는 한 시간 반이나 퇴근이 미뤄져서요 애초에 다음 타임대 금무자가 5시에 오시던데 저는 들은 게 없고 3:30에 끝나는 거 때문에 지원하고 알바 하게 된 건데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알바 ㅁ여러번 해뵜지만 이런 경험은 없어서요; 사장님께 연락 넣어도 안 보시고…
어제부터 일라게 됐는데 식당이고
금 5:30ㄹ~10:30 주말 11:30~3:30 인데 어제는11시에 끝났고 오늘은 다섯시에 끝났어요… 분멍 알고 있는 시간이랑 달라서 어제 매니저님한테 10시 반에 끝나는 거 맞냐니까 사람이 많을 땐 11시 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30분은 이해하는데 오늘같은 경우는 한 시간 반이나 퇴근이 미뤄져서요 애초에 다음 타임대 금무자가 5시에 오시던데 저는 들은 게 없고 3:30에 끝나는 거 때문에 지원하고 알바 하게 된 건데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알바 ㅁ여러번 해뵜지만 이런 경험은 없어서요; 사장님께 연락 넣어도 안 보시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 제공은 당사자가 합의한 시간에만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동 시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나,
여러가지 사정상 불가피하게 추가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 근무 시간에도 임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분명히 합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 제공은 당사자가 합의한 시간에만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동 시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나,
여러가지 사정상 불가피하게 추가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 근무 시간에도 임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분명히 합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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