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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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007**9
2025-03-15 17:42
0
22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28일까지 출근 후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은 언제쯤 들어오는게 맞나요??
주말 공휴일 포함 14일 인가요?
주말 공휴일 제외 14일 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3: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의 지급기한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14일은 역일에 의한 기간으로 동 기간 내에 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산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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