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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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007**9
2025-03-15 17:4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 28일까지 출근 후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은 언제쯤 들어오는게 맞나요??
주말 공휴일 포함 14일 인가요?
주말 공휴일 제외 14일 인가요?
퇴직금은 언제쯤 들어오는게 맞나요??
주말 공휴일 포함 14일 인가요?
주말 공휴일 제외 14일 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3: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의 지급기한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14일은 역일에 의한 기간으로 동 기간 내에 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산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의 지급기한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14일은 역일에 의한 기간으로 동 기간 내에 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산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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