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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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664**9
2025-03-15 16:05
1
1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틀 정도 교육 후에 2주정도 알바를 하고 약 3주 전 당일 날 알바를 못 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당일 퇴사는 저의 잘못된 행동인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했던 돈은 받기 위해서 문자로 일했던 시간이랑 계좌번호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하시고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니 돈을 안 받는게 맞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3: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청구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에 대한 기본 청구권이므로 실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등의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당일 퇴직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면을 고려하여 유선으로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으며, 그럼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6032**7
    2025-03-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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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노동이 어디있나요 정당한 대가는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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