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 퇴직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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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테용인
2025-03-15 15: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1차 신고했으나 임금을 1년에 걸쳐 나눠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그 후로 소액 입금을 한 후 약 1년간 입금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차례 취하했기 때문에 민사로 가야 하는 건가요? 노동청의 도움을 다시 받아서 신고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3: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 후 취하였으나 사업주가 약속 불이행한 경우 재진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문의하신 분이 최초 진정 후 취하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 취하한 경우라면 재진정은 어려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취하한 경우라면 재진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 후 취하였으나 사업주가 약속 불이행한 경우 재진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문의하신 분이 최초 진정 후 취하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 취하한 경우라면 재진정은 어려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취하한 경우라면 재진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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