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슈슬
2025-03-15 14:30
0
18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음주 입사예정인데요
스케줄근무 평일2일 5시간 주말 14시간(휴계시간2시간포함)
총 4일근무입니다.
만약 평일 근무시 추석이나 공휴일이 겹친다면 특근수당? 이런걸 받을수있는건가요? 필수가아니고 회사재량으로 안줄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스케쥴근무가 처음이라.ㅠㅠ도움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3: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휴일 근무시 임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에 실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한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