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갱신계약서 미작성(구두조건 협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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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돌보라돌
2025-03-15 13:3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28일까지 단기계약해서 서로 지켜보고 시급으로 받기로했고 2월 종료전 계약갱신하기로 했으나 계속 본인 시간 안되신다고 협의 미루시다가 3월 1-2주차쯤 제가 먼저 물어봐서 250에 사업자소득 떼고 8시간 근무하기로 협의 하였는데 이후로 금일에 이르기까지 서면계약서 작성에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시며 구두 협의시 연차조건도 얘기하였으나 사업자소득을 떼는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 하셨습니다. 실수령액이 적어지는것을 생각하여 당시 구두로 동의 하였으나 4대보험 미가입이 불법인 점을 고지하지 않으셨고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발생하는것도 협의없이 못쉬고 있습니다. 매장 업무가 1인이 진행하기에 과중하게 부여되어 저도 인수인계 못받고 근무한점이 있고하니 인수인계 없이 일주일 이내로 카톡 통보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시급조건이아닌 구두계약 조건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일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두계약조건 녹음은 따로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계약갱신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통화녹음은 있습니다. 또 8시간이상 근무 휴게시간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에대해 신고 가능할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3: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의 갱신 불이행으로 인한 퇴사시 임금 청구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에 대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청구권이므로 근로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대하여 불명확한 부분(최초에 정하여야 하나) 에 대하여는 서로 협의하거나 관할 관서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의 갱신 불이행으로 인한 퇴사시 임금 청구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에 대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청구권이므로 근로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대하여 불명확한 부분(최초에 정하여야 하나) 에 대하여는 서로 협의하거나 관할 관서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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