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케줄 근무 매장 3월 중도입사시 휴무 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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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65**6
2025-03-15 12:17
0
2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달부터 스케줄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 회사는 첫주의 시작이 일요일이라고 하네요

3/7 금요일에 입사했구요
주 5일제 근무로 안내받았어요

스케줄이 주 단위로 나오는데
그럼 휴일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달 총 몇번을 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3: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추측해보면 주휴일의 발생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 단위로 발생하게 되며, 만약 회사에서 입사일이 아닌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의 경우 특정일 이전에 근무한 일자에 해당하는 주휴일의 해당시간을 먼저 부여한 후 특정일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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