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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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530**3
2025-03-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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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매주 근무 시간이 바뀌는 파트타이머로 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게 4주간 1주 평균 15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 나온다고 이해하고있는데
그래서 기간으로 따지면 전년도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가 4주 그 후에 1월 27일부터 2월 23일까지가 4주
또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가 4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굼한건 이제 그 주휴수당이 언제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주에 15시간 이상씩은 일 하고 있어서 4주 60시간 채우는건 확정적인데
24일부터 28일까지의 경우 2월 월급에 포함되서 3월 월급에 들어올텐데 이때 24일~28일의 주휴수당도 함께 들어오나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해당 주의 마지막인 일요일에 적용인가요?
만약 마지막날 적용이면 일요일에 일을 해도 그 날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3: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7일) 단위로 산정이 되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발생하게 됨을 알려두리며(만약 24-28 근무분에 대하여는 동 일자가 속하는 1주일이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함),
한편 불가피하게 주휴일에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일에 발생하는 수당은 근무와 관계 없이 발생하게 됨을 알렫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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