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진정 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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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21:3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약 3주 전에 해고 당했습니다.
출근 다음 날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저는 그만 둘 의사가 없었음을 밝히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 저는 새로운 알바를 구했고 사장님께서는 한달 더 일하라고 하셨고 저는 새로운 알바를 구해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2주간 입금이 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더니 회사측에서는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노동위원회에게 협박성으로 말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협박으로 받아드려도 괜찮을까요?
출근 다음 날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저는 그만 둘 의사가 없었음을 밝히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 저는 새로운 알바를 구했고 사장님께서는 한달 더 일하라고 하셨고 저는 새로운 알바를 구해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2주간 입금이 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더니 회사측에서는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노동위원회에게 협박성으로 말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협박으로 받아드려도 괜찮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3: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실제 문의하신 분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후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사실 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면 담당 감독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실제 문의하신 분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후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사실 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면 담당 감독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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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 상담 받아보시능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사장님께 연락와도 답장하지 않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