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떼먹는 기업. 이 임금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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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24**7
2025-03-14 20:11
1
18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하루 10시간,휴게 1시간
일주일중 이틀휴무,5일 근무 협의보았습니다.

총 이틀 근무했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보건증 등
필수서류를 안쓰셔서 퇴사했구요.

월급여 250만원(수습2달, 95%지급) 으로
협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답니다

250만원(5*4=20일근무)-5%(수습)-3.3%(세금) 에서
이틀 일한 금액을 받는데 149800원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틀린 금액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또 현재 그쪽에서 연락을 씹고있는 상태인데
신고하게되면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3: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회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월 급여를 250만원으로 정하고 5일을 근무하였음에도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재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내용으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5231**0
    2025-03-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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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햇던 곳 계산으로는 148,169원 나옵니다 계약서를 안쓰셨으니 정확한 계산법은 모르겠으나 주5일 근무 2일 휴무라고 하셨으니 250만원 × 0.95 = 수습기간 월 금액 2,375,000 3월이니 나누기 31일 = 1일 다닌 금액 76,612 x2 하고 세금(3.3%)떼면 148,1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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